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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0 2017노1956
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1) 피고 사건 부분 가) 심신 미약(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3 항) 피고인은 이 부분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 술에 취하였고, 그로 인하여 환각이나 망상 등을 경험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는데도 이를 간과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7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없는데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또 한, 원심이 정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기간 (20 년) 은 지나치게 길어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제 3 항)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인 2017. 2. 8. 20:03 무렵 경기도 119 종합 상황실에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신고한 뒤 같은 날 23:11 무렵 경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가 갑자기 뒤로 넘어져 쓰러졌다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거짓 진술을 하였다( 증거기록 9~12, 324 쪽). ②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7. 2. 9. 연락을 끊고 종적을 감추었으며,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삭제하였으나, 같은 날 19:15 무렵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되어 광주 경찰서 수사과에 인치되었고, 다음날 자신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사실을 자백하였다( 소송기록 23 쪽, 증거기록 153 쪽 등). ③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범행 사실을 자백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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