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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04.25 2016노190
살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가) 심신 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며 발생한 심한 피해 망상과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검사)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음에도, 원심이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하여 원심법원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6. 6. 27. 과 2016. 7. 21. 정신건강의 학과의원에 내원하여 경도의 인지장애, 비 기질적 불면증, 중등 도의 우울에 피소 드로 진단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평소 반말을 듣고 무시를 당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다가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위와 같은 좋지 않은 감정을 떠올리고 가방에 부엌칼을 넣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고,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부엌칼을 꺼내려 다 손을 다치자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하려 다가 체포되었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이 진단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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