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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08 2015노2100
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1) 심신 미약 피고인은 수면제( 졸 피 드정) 장기 복용에 의한 부작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공개 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10년 간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4) 부착명령 부당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 아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지 아니함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10년 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 기간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1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지나치게 단 기여서 부당하다.

2.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서 제출한 약 학 정보원의 ‘ 산 도스 졸 피 뎀 정 10mg ’에 대한 제품 설명서에 의하면, 위 약 사용과 관련한 정신병적 이상반응으로 환각, 혼 동, 공격성, 비정상적인 행동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는 하나, 그 부작용은 복용 약물의 용량과 개인의 신체적 차이에 따라 다양한 증상을 보이며, 부작용의 빈도도 그리 높지 않다고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위 약을 장기 복용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정신병적 이상반응 등의 부작용이 발현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는 없다.

나 아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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