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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 12. 선고 85다551, 85다카228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8.3.1.(819),400]
판시사항

소송목적물의 특정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소송목적물의 특정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재연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허가상고에 의한)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즉 이사건 임야[경남 양산군 (주소 1 생략) 임야 5,711평방미터, 즉 1,728평]는 원래 위 (주소 2 생략) 임야 4정 8단 3무보에서 분할된 (주소 3 생략) 임야 1정 5단 4무보에서 다시 분할된 토지인데 위와 같이 분할되기 이전인 1948.경 소외 1은 위 (주소 2 생략) 임야 4정 8단 3무보 중[후에 분할된 (주소 3 생략) 임야 1정 5단 4무보 중] 서편에 위치한 1정보 부분을 당시 소유자(공유자)이던 소외 6으로부터 매수하고, 원고는 1960.7.4 위 소외 1로부터 이 부분을 다시 매수 하였는데, 원고가 위와 같이 특정매수한 위 1정보 부분에는 위 (주소 3 생략) 임야 1정 5단 4무보에서 분할된 이사건 토지 즉 위 (주소 1 생략) 임야 1,728평(5,711평방미터)의 일부분이 이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고, 한편 1961.경 당시 관할 동래군에서 귀농정착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위 정관면 일대의 사유임야를 매입함에 있어 위 (주소 2 생략) 임야 4정 8단 3무보 중에서 원고의 매수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임야(1,728평)부분은 개간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제외하고(매입하지 아니하고) 그 북쪽부분(경계선인 도랑북쪽 부분)의 임야를 매입하여 이를 귀농정착민인 소외 2에게 분배하여 개간 경작케 하였으며, 1970.12.경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위와 같은 개간토지를 그 수분배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줌에 있어 위 소외 2에 대하여는 등기의 편의상 자신(동래군)이 매입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위 소외 2에게 분배하지도 아니한 이 사건 임야(1,728평) 부분을 포함한 (주소 3 생략) 임야 1정 5단 4무보를 (주소 2 생략) 임야에서 분할하여 이 필지 전부를 위 소외 2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며, 그후 위 소외 2는 1971.4.12경 소외 3에게 자기가 분배받은 임야를 매도하면서 위 (주소 3 생략) 임야 1정 5단 4무보 전체가 등기부상 자기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상 거기에는 자기의 소유가 아닌(즉 분배받지 아니한) 이 사건 임야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후일 진정한 소유자가 나타나면 그에게 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한다고 당부하고서 위 임야 전체(1정 5단 4무보)에 관하여 매수인인 위 소외 3 아들 소외 4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위 소외 4도 1981.7.30경 소외 2로부터 매수한 위 임야부분을 소외 5에게 매도하였는 바 그 무렵에 피고가 위 임야(1정 5단 4무보)중 위와 같이 매수 분배되지 아니한 이사건 임야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여 오므로 위 소외 4는 동년 8.경 위 임야를 그가 매수하여 위 소외 5에게 매도한 부분을 위 (주소 3 생략) 임야 2,892평(9,562평방미터)으로, 그가 매수하지 아니한 부분을 위 (주소 1 생략) 임야 1,728평(5,711평방미터, 이사건 임야임)으로 각 분할하여 전자는 위 소외 5에게 후자는 피고에게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줌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등기를 갖추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사건 임야에 관한 한 위 소외 2, 소외 4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나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적법한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인 것이므로 이 사건 임야의 일부를 매수한 원고가 피고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매수하였다는 임야가 위 (주소 2 생략) 임야 4정 8단 3무보 중에서 특정된 서편 1정보 부분이고 위 임야에서 순차 분할된 이 사건 임야의 일부분이 원고가 매수한 위 서편 1정보내에 포함되어 있다면 원고는 결국 이 사건 임야 중의 일부분을 특정매수한 셈이 되는 것이므로 설사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피고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임야의 일부분을 특정매수한 원고로서는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그 매도인을 대위하여) 그가 매수한 임야부분에 대하여서만 위와 같은 무효한 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지 그가 매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권원도 없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임야 중의 일부를 매수하였음을 주장하는 원고가 그가 매수하지 아니한 부분까지 포함한 이 사건 임야전체에 대하여 그 등기말소를 구하는 권원이 무엇인지를 밝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 사건 임야 중 원고가 매수하였다는 부분을 특정한 다음 그 부분에 한하여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임야 중의 일부만을 특정매수 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만연히 위 임야전체에 대한 원고의 등기말소청구를 인용하였음은 결국 그 청구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소송목적물 특정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의 소치라 할 것이고 위 위법사유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점을 탓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으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에 있어 피고는 권리상고를 함께 하고서는 그 상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권리상고는 기각을 면치못할 것이나 위에서 본바와 같이 허가상고에 의하여 원심판결이 파기되는 터이므로 그 취지를 주문에 별도로 밝히지는 아니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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