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0,365,1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17.부터 2011. 12. 2.까지는 연 5%, 201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대구 달서구 B 지상 제7동호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 한다.)에서 ‘C’이라는 상호로 합성고무제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 A과 사이에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를 피고 A으로, 보험기간을 2009. 12. 5.부터 2010. 12. 5.까지로, 보험가입금액을 합계 455,000,000원{건물 화재 150,000,000원, 건물 실화(대물)배상책임 300,000,000원, 기계(공장) 화재 50,000,000원, 시설 화재 50,000,000원, 동산 화재 200,000,000원, 집기비품공기구 화재 5,000,000원}으로 정한 실화(대물)배상책임담보특약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보험종목 공장화재보험 공장화재보험 보험기간 2010. 6. 13.부터 2011. 6. 13.까지 2010. 6. 25.부터 2011. 6. 25.까지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 E G 보험목적물 소재지 대구 달서구 B 제6동호 D 대구 달서구 B 제8동호 F 보험목적물 및 보험가입금액 건물 80,000,000원 기계 일체 148,000,000원 집기비품 일체 5,000,000원 크레인 1대 13,000,000원 건물 72,450,000원 기계(크레인 1대) 13,000,000원
나. 원고는 자신의 소유인 대구 달서구 B 지상 제6동호 공장건물(이하 “D 건물”이라 한다.)에서 ‘D’이라는 상호로 금형가공업체를 운영하는 E 및 같은 B 지상 제8동호 공장건물(이하 “F 건물”이라 한다.)에서 ‘F’라는 상호로 금형가공업체를 운영하는 G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 공장화재보험계약을 각 체결한 보험자이다.
한편, D 건물 및 F 건물과 이 사건 공장건물은 벽체나 천정을 공유하지는 아니하고, 다만 같은 공장단지 내에 인접하여 지어진 공장건물이다.
다. 2010. 7. 6. 00:45경 이 사건 공장건물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