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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8 2018나2858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공동하여 원고에게 948,9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9.부터...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C, 보험기간을 2016. 6. 10.부터 2036. 6. 10.까지, 보험목적물을 “서울 서초구 D아파트, 107동 306호 (이하 ‘피해 건물’이라 한다) 및 피해 건물 내 가재도구”로 하여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017. 6. 19. 10:33경 피고 A가 점유 중인 위 D아파트 107동 106호(이하 ‘발화 건물’이라 한다) 작은방에서 발생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윗층으로 확산되면서 피해 건물의 창호 등이 소훼되었다.

원고는 2017. 8. 28. 위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인 C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 1,355,637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는 위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피보험자를 아파트 점유자, 보험기간을 2016. 12. 22.부터 2017. 12. 22.까지로 하여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발생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화재에 대한 책임 소재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A가 발화 건물 내 인화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하는 등의 과실로 인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A 및 위 피고의 보험자인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가 함께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A가 발화 건물을 관리하면서 화재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화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단

갑 제6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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