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민사소송에서의 송달은 원칙적으로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송달받을 사람 본인에게 교부하는 교부송달이 원칙이나(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항, 제183조 제1항), 보충적으로 송달기관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교부하는 보충송달에 의할 수도 있다
(같은 법 제186조 제1항). 나.
이 사건에서, ① 제1심 법원은 2017. 4. 19. 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피고의 주소지인 울산 울주군 G아파트, 103호(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로 이 사건 소장부본 등을 발송하였고, 2017. 4. 25. H이 피고의 ‘동거인(형/누이)’으로 이를 수령한 사실, ② 그 후 제1심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주소지로 피고에 대한 판결선고기일통지서(무변론)를 발송하였으나 2017. 8. 16. 폐문부재를 이유로 송달되지 아니한 사실, ③ 제1심 법원은 2017. 8. 22. 이 사건 주소지로 피고에 대한 판결선고기일통지서(무변론)을 발송송달하고, 2017. 8. 25. 10:00 피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무변론으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실, ④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주소지로 제1심 판결정본을 발송하였으나, 2017. 8. 31., 2017. 9. 1., 2017. 9. 4. 3차례에 걸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7. 9. 11.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를 송달한 사실, ⑤ 피고는 2017. 11. 27. 제1심 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2015. 11. 20. “부산 북구 I아파트, 705동 2003호 ”에 전입한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