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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3 2016나10168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 2항은 이...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민사소송에서의 송달은 원칙적으로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송달받을 사람 본인에게 교부하는 교부송달이 원칙이나(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항, 제183조 제1항), 보충적으로 송달기관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교부하는 보충송달에 의할 수도 있다

(같은 법 제186조 제1항). 나.

살피건대, ① 제1심 법원은 2016. 5. 22.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부천시 원미구 D’(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로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을 발송하였고, 이를 E이 ’사무원(기도원 동료)‘로 수령한 사실, ② 그 후 제1심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주소지로 피고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 통지서(무변론)를 발송하였으나, 이는 2016. 8. 29., 2016. 8. 30., 2016. 8. 31. 각 폐문부재를 이유로 송달되지 아니한 사실, ③ 제1심법원은 2016. 9. 5. 이 사건 주소지로 피고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 통지서(무변론)를 발송송달하고, 2016. 9. 21. 피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무변론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실, ④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주소지로 제1심 판결 정본을 발송하였으나, 2016. 9. 26., 2016. 9. 27., 2016. 9. 28. 각 폐문부재를 이유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6. 10. 4. 제1심 판결 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⑤ 피고는 2016. 12. 5. 제1심 법원에서 제1심 판결 정본을 교부받았고, 같은 날 제1심 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다. 앞서 본 관련 규정 및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따르면, 그 무렵 피고가 이 사건 주소지에 소재한 기도원에 거주 또는 근무하고 있었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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