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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5 2017나52810
구상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가....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민사소송에서의 송달은 원칙적으로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송달받을 사람 본인에게 교부하는 교부송달이 원칙이나(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항, 제183조 제1항), 보충적으로 송달기관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교부하는 보충송달에 의할 수도 있다

(같은 법 제186조 제1항). 나.

살피건대, ① 제1심 법원은 2007. 6. 26.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의정부시 E아파트 216동 1403호’(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로 발송하였고, 이를 2007. 6. 27. 동거인으로 피고의 사돈인 F이 수령한 사실, ② 제1심 법원은 2007. 8. 2. 피고에 대한 무변론판결 선고기일통지서를 이 사건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2007. 8. 8.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07. 8. 14. 발송송달하여 2007. 8. 16. 송달간주되었고, 이에 2007. 8. 23. 10:00 피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무변론으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실, ③ 제1심 법원은 2007. 8. 24. 피고에게 이 사건 주소지로 그 판결 정본을 발송하였으나 2007. 8. 27.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07. 8. 31.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07. 9. 15. 00:00에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④ 참가인이 2017. 6. 29. A와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차전15400 양수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자 위 지원은 2017. 7. 3. 위 신청을 인용하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 정본은 피고의 주소지인 ‘서울 도봉구 G’으로 발송되어 2017. 7. 13. 피고의 배우자가 동거인으로 수령한 사실, ⑤ 피고는 2017. 7. 25.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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