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중학교에서 청소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난치성 발작, 뇌전증, 복합성 부분 발작으로 인한 정신병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난치성 발작, 뇌전증, 복합성 부분 발작 등으로 진단을 받아 1994. 9.경부터 치료를 받아왔고, 두 차례 뇌수술을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의 지능지수는 62 수준으로 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3. 31. 12:30경 위 D중학교 1학년 4반 복도에서, 점심 급식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2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0. 12:35경 위 D중학교 1학년 3반 복도에서, 점심 급식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F(여, 12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15. 12:35경 위 D중학교 1학년 3반 복도에서, 점심 급식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위 1.의 나.
항 기재 피해자 F(여, 12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4. 16. 09:48경 위 D중학교 1학년 3반 복도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G(여, 12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