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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5453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30. 04:15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 및 행인 16명이 있는 자리에서 싸움을 제지 받자 피해자 E(41 세 )에게 “ 짭새 새끼들 아. 끼어들지 말라고.

개새끼들 아. 꺼 지라고. 씨 발 놈들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피해 자인 E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1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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