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6.27 2017노720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E, F이 임의로 냉장고에서 술을 꺼 내먹은 것이므로,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

2. 직권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보아 간이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은 E 등이 허락 없이 주류를 마셨다는 이유로 청소년인 E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2017. 6. 29. 자 의견서 및 최후 변론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간이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에 이 법원이 형사 소송법 제 286조의 3에 따라 간이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한 원심결정을 취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 F은 당 심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 가게의 직원이 술을 가져 다 먹어도 된다고 하여 술을 먹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고인 작성의 자인 서에 첨부된 현장사진( 증거기록 제 13 쪽 )에 의하면 E, F이 앉은 식탁 위에 소주 1 병과 소주잔이 놓여 있고, 식탁 아래에도 소주 1 병이 있었던 점, ③ 이 사건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적발되었고, 피고인이나 피고 인의 직원들은 E, F이 술을 마시는 동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