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보아 이를 간이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 ㆍ 고지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원심 변호인이 2016. 3. 24.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와 동시에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한다’ 는 내용의 2016. 3. 18. 자 변호인 의견서를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은 위 기일에서의 최종 변론에서도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진술의 취지는 범의를 부인하거나 심신 상실의 책임조각 사유를 주장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2116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한 경우라고 볼 수 없어 간이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이 법원이 간이 공판절차로 심판하기로 한 원심결정을 취소한 이상, 간이 공판절차에 따른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