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2.16 2016노4020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과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및 벌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보아 이를 간이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 ㆍ 고지하고, 형사 소송법 제 297조의 2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위 법 제 318조의 3에 따라 원심 판시 증거들이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런 데 당 심에서 이 법원은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간이 공판절차로 심판한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하여 형사 소송법 제 286조의 3에 따라 간이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한 원심결정을 취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