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06 2017노2273
사기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9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보아 이를 간이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 ㆍ 고지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2회 공판 기일에서 ‘ 당시에 피해자에게 피씨방을 인수해서 인터넷 고스톱을 전문으로 하는 가게를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 하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자진해서 돈을 준 것이지 빌려준 것은 아니다.

그런 데 피해자가 1주일 후 갑자기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이미 그 돈을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해서 반환할 수 없었다’ 고 진술한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피고인이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간이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에 이 법원이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형사 소송법 제 286조의 3에 의하여 간이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한 원심결정을 취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의 당 심 일부 법정 진술’ 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