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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1 2018가단11498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1,807,788원 및 그 중 1,999,986,000원에 대하여 2018. 4. 24.부터 2019. 5. 3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F단체에서 분할되었다. 는 2013. 5. 29. 피고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기간만료일은 2016. 6. 12., 이자율은 변동금리(잔액기준 COFIX 기준금리 3.76%), 지연이자율은 연 15%로 하여 기업시설 일반자금 대출 항목으로 15억 원을 대여하였고, 같은 날 피고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기간만료일은 2016. 6. 12., 이자율은 변동금리(잔액기준 COFIX 기준금리 3.56%), 지연이자율은 연 15%로 하여 기업시설 일반자금 대출 항목으로 10억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8. 4. 23. 현재 위 대출원금 1,999,986,000원 및 연제이자 901,821,788원 합계 2,901,807,788원이 남아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잔존 대출금 2,901,807,788원 및 그 중 대출원금 1,999,986,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하여 선박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에 기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금원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3. 2. 20. 주식회사 C으로부터 목포시 기선 D(526톤), 목포시 압항부선 E(6,310톤)(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

을 매수한 후 2013. 6. 12.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채권최고액 30억 원, 2013. 5. 31.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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