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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2 2016가단3158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4,077,237원 및 그 중 29,000,000원에 대하여 2015.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05. 6. 16. 29,000,000원을 변제기 2014. 6. 24., 이자율은 변동금리(기준금리 5.0%), 지연손해금율은 이자율에 연체 기간별 가산금리를 더한 것으로 하되 연 15%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29,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05. 10 24. 20,000,000원을 변제기 2014. 10. 24., 이자율은 변동금리(기준금리 6.5%), 지연손해금율은 이자율에 연체 기간별 가산금리를 더한 것으로 하되 연 15%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2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5. 6. 16.자 대출금의 2015. 10. 6. 기준 대출원리금 34,077,237원 및 그 중 대출원금 29,000,000원에 대하여 2015.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3.08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2005. 10. 24.자 대출금의 2015. 10. 6. 기준 대출원리금 14,457,897원 및 그 중 대출원금 12,638,555원에 대하여 2015.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2.65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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