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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4 2014가합3515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6,19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3.부터 2014. 5. 3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2. 15. 학교법인 A대학원(이하 ‘A대’라 한다)과 사이에 ‘B’를 공사대금은 6,5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최종 정산 시 설계변경으로 6,882,100,000원으로 증액되었다), 공사기간은 2013. 2. 28.까지로 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2. 28. 원고와 사이에 위 ‘B’ 중 석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공사대금은 572,000,000원, 공사기간은 2012. 12. 28.부터 2013. 2. 28.까지로 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의 주요 부분은 강의동 내외부의 석공사, 도서관동 외부 현관 입구의 보수공사 등이었다.

다. 피고는 위 ‘B’가 지연되어 2013. 2. 28.까지 마무리하지 못하게 되자 A대와 사이에 3회에 걸쳐 공사기간을 2013. 5. 20.까지로 연장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사 완료 시까지 설계변경 등으로 추가되는 부분은 모두 공사원가만 산정하여 지급받고, 공기연장으로 인한 학교 측의 손해나 피고의 경비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

역시 2013. 2. 28.까지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여 피고와 사이에 공사기간을 2013. 5. 15.까지로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와 같이 연장된 공사기간 내에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된 공사대금과 함께 C의 마감재를 콘크리트에서 사비석으로 설계변경한 것에 대한 공사대금 42,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추가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제12 내지 14호증,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하여

가. 당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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