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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0 2015가합66062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의정부시 금오동 431-1번지 토지 일대에 총 공사기간을 2013. 3. 11.부터 2014. 7. 23.까지로 하고, 총 공사대금은 15,445,791,000원으로 하는 경기도 교육청 북부청사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발주한 도급인이다.

나. 원고와 덕전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덕전산업개발’이라고 한다)는 덕전산업개발을 대표자로 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원고 지분율 49%, 덕전산업개발 지분율 51%, 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위 덕전산업개발이 계약상대자로서 2013. 2. 2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동수급체가 이 사건 공사 중 공사기간은 2013. 3. 11.부터 2013. 11. 15.까지로 하고, 공사대금은 5,080,632,000원으로 하는 1차분 공사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위 덕전산업개발은 2013. 7. 29. 피고와 사이에, ‘오염토사 처리방안에 대한 관계기간 협의기간 반영으로 인한 준공기한 연장’을 사유로 하여 이 사건 제1차 공사계약상의 준공기한을 당초 2013. 11. 15.에서 총 58일 연장하여 2014. 1. 12.로 변경하고, 총 공사기간 역시 2014. 9. 19.로 연장하는 내용의 수정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위 덕전산업개발은 2013. 12. 26. 피고와 사이에, ‘우천 등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을 사유로 하여 위 다.

항에서 수정된 이 사건 제1차 공사계약상의 준공기한을 다시 2014. 3. 22.로 변경하고, 다만 총 공사기간은 위 다.

항에서 수정된 준공일자와 동일하게 2014. 9. 19.로 유지하며, 피고가 이 사건 공동수급체에게 설계변경금액으로 196,671,000원을 추가로 지급(이에 따라 총 공사대금은 15,642,462,000원으로 증액되었다)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정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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