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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7.26 2016가합10320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과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4. 4. 16.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조세채권의 성립 세목 귀속연도 고지일 납부기한 체납액(단위:원) 부가가치세 2009 2010. 9. 1. 2010. 9. 30. 40,887,300 2008 2011. 1. 1. 2011. 1. 31. 5,412,510 2009 2011. 1. 1. 2011. 1. 31. 12,613,960 2009 2011. 1. 1. 2011. 1. 31. 372,653,870 2010 2011. 3. 8. 2011. 3. 31. 236,102,880 양도소득세 2010 2010. 7. 1. 2011. 8. 18. 136,265,990 부가가치세 2010 2010. 10. 7. 2011. 11. 30. 265,184,400 2011 2012. 2. 3. 2012. 3. 13. 7,276,190 종합소득세 2009 2012. 2. 1. 2012. 3. 23. 1,074,747,010 합계 2,151,144,110 원고 산하 아산세무서장은 C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0. 9. 1.부터 2012. 2. 1.까지의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등 합계 2,151,144,110원의 조세를 부과하였다.

나. 피고들과 C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 1) C의 부 D는 2014. 4. 16. 사망하였는데, 망 D의 배우자 E, 자녀 C 및 피고들은 같은 날 별지 목록 제1항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들이 각 1/2 지분씩 소유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 2) 피고들은 2014. 9. 26.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각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 D와 피고들 사이의 사전증여계약 1) 망 D는 2014. 4. 3.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2항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

)을 증여하였고, 피고 B은 2014. 4. 4.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망 D는 2014. 4. 3.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제3항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였고, 피고 A은 같은 날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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