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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21 2019가단13537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기관, F조합에 대한 각 금융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가 주식회사 G으로부터 대출금채권을 양도받아 D을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15차전6039 양수금 사건에서 2015. 3. 9. “D은 원고에게 7,466,993원 및 그중 4,848,633원에 대하여 2015.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5.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내려져 확정되었다.

나. H이 2019. 3. 12. 사망하여 그의 처인 피고 및 자녀들인 C, I, D이 상속하였다.

위 상속인들은 2019. 4. 10. H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에 대하여 피고의 단독소유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2019. 4. 10.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무렵 D 앞으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D은 원고가 양수한 대출금을 포함하여 신용카드회사 등 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 중 자신의 법정상속분(2/9)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로 하여금 이를 상속하게 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익자인 피고에 대한 악의의 추정은 번복되었고,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① 채무자인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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