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10.18 2019노404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추징금 9,6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심이 선고한 추징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하루 손님은 평일은 10명이 안 되고, 주말은 12~13명 정도여서 평균 6명 정도이며, 성매매대금은 주로 11만 원이고 그 중 피고인의 수익금은 5만원이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546~547쪽),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간인 2018. 4. 10.부터 2019. 2. 24.까지 1일 손님 6명, 성매매건당 5만 원의 수익금을 전제로 추징금을 계산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검사는 2019. 5.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피고인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추징보전을 청구하면서 추징보전액을 6,930만 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위 청구서에 첨부된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에도 수익금 합계가 9,63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추징보전액 ‘6,930만 원’은 ‘9,630만 원’의 오기로 보인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