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26 2021노110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8월, 몰수 )에 대하여,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은 죄질 자체가 중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3억 원이 넘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단순 가담한 점,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 심에서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검사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별지 범죄 일람표의 순번 6번의 피해액 ‘1,630 만 원’ 은 ‘1,432 만 원’ 의, 합계 ‘291,651,000 원’ 은 ‘289,671,000 원’ 의 각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