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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02 2020노232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추징액 산정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이 2,340만 원에 이르지 않음에도 추징액을 과다 계산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3개월 정도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추징 2,34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 산정 추징액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성매매 업소의 영업을 그만두었다가 2019. 7. 2.부터 단속일인 2019. 9. 17.까지 다시 운영하였는데, 하루 평균 손님은 6명 정도이고 9만 원 ~ 12만 원의 코스 중 주로 9만 원 코스를 이용하였으며 그 중 4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기간 동안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4,200만 원을 상회하는 바, 이를 기초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취득액을 산정하면 23,400,000원이 된다[23,400,000원 = 1회 성매매대금 중 피고인의 최저수익 50,000원(90,000원 - 40,000원) × 하루 평균 손님 6명 × 영업일수 78일(2019. 7. 2.부터 2019. 9. 17.까지)]. 따라서 23,400,000원을 추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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