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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29 2021노15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동 종 및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기망 내용에 비춰 죄질이 나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고소 후 도주하였다가 체포된 점) 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제 2 면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중 피해금액 ‘960 만 원’ 은 ‘500 만 원’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I의 고소 대리인 M의 경찰 진술 조서, 계좌거래 내역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6. 11. 23. 및 같은 달 24. 피고인의 처 G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경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 ,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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