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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25 2018노427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① 피고인 A: 징역 1년, 몰수 증 제6 내지 12호, 추징 230만 원, ② 피고인 B: 징역 10월, 추징 1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는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양형부당을 제외한 추징금액에 관한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면서, 다만 양형에 참작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 판단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고,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투병 중인 가족들의 생계비와 병원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지인 및 피고인 B의 가족들이 각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A의 경우 동종유사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피고인 B의 경우에도 불법게임물을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환전업자로 일한 동종 범행으로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와 같은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인 폐해가 커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특별히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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