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5.10 2013고단3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7. 10.경 양주시 B 위치한 재개발 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나의 친구가 건물을 철거하려 하니 그 과정에서 나오는 판넬을 당신이 싼 값에 공급받게 하여 주겠다. 판넬 대금을 나에게 송금하여 주면 내가 나의 친구에게 그 대금을 전달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급할 판넬을 구하지 조차 못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판넬 공급자에게 전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판넬을 공급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원, 같은 해

8. 23. 30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11. 2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E의 주민등록증 사본, E, F 명의의 담보제공의향서 및 인감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E, F의 아들인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나의 아버지 E은 H병원 원장인데 안양시 동안구 I에 약 7,000㎡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이 부지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나의 어머니인 F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내가 어머니로부터 3,000만원을 빌린 것이 있어 이를 갚아드려야 어머니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 당신이 나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면 어머니의 동의를 받아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다음 그 중 50억원을 당신에게 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E, F의 아들이 아니었고, 위 I 소재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계획도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