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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9.04 2011구단874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1. 18.경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LCD 사업부 천안사업장에서 LCD 판넬 화질검사 업무를 하다가 2007. 2. 15.경 퇴사한 후 2008. 6. 30.경 ‘다발성 경화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0. 7. 23.경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2. 7.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시행한 역학조사 결과 다발성경화증의 경우 일반적으로 바이러스 감염, 외상, 자가면역감소 및 원인 불명으로 알려진 것으로 확인되며, 임상적 검사 및 업무환경에 대한 역학조사결과 업무나 근무환경 등으로 인해 발병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LCD 판넬(런)에 전기를 꽂아서 화면을 켠 다음 판넬을 한쪽 손으로 잡고 눈 앞에 판넬을 들어 육안으로 색상과 패턴 검사 업무를 하였는바, 무거운 판넬을 쉬는 시간도 없이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하여 매우 힘이 들었고 빠른 시간 내에 많은 물량의 불량 검사를 하기 위하여 고도로 긴장하면서 작업하였다.

원고는 작업 과정에서 전자파에 노출되고, 화학물질 등을 이용하여 청소를 하는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

하루 12시간 이상 일을 한 경우가 많았고, 방진복 내지 제전복을 입고 근무를 하였는바 작업복 탓에 화장실에 가기도 어려웠다.

원고는 4조 3교대 내지 3조 2교대로 근무하였는바, 교대 주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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