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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5가단17742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A은 원고로부터 7,8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건물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의 소유자로서 피고 A과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1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7,800만 원, 월 임료 175만 원, 월 관리비 75만 원,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이 사건 2건물이라 한다,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6,720만 원, 월 임료 155만 원, 월 관리비 65만 원으로 정하여 각 기간 2007. 11. 1.부터 1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이를 연장하여 왔다(순차 이 사건 1, 2임대차,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임대차라 한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건물에서 독서실을 운영해 왔고, 그 편익을 위하여 별지 목록 3 기재 건물(이 사건 3건물이라 한다) 부분을 점유, 사용해 왔다.

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2015. 10. 31.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다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미지급 임료 또는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내지 3, 9호증, 갑 8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또는 영상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임대차가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 임대차목적물을 원고에게 명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A은 임차목적물과 함께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3건물 부분도 명도할 의무가 있다.

나. 또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7,800만 원, 피고 B에 대한 6,720만 원의 각 임대보증금 반환의무는 피고들의 위 각 임차목적물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계약상 건물명도의무가 선이행의무라는 원고의 주장은, 계약상 그러한 규정이 있더라도 무효이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3건물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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