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1 2017나12645
건물명도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A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의 소유자로서 피고 A과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1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7,800만 원, 월 임료 175만 원, 월 관리비 75만 원,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2건물’이라 한다, 이 사건 1건물과 이 사건 2건물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6,720만 원, 월 임료 155만 원, 월 관리비 65만 원으로 정하여 각 기간 2007. 11. 1.부터 1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이를 연장하여 왔다(이하 순차로 ‘이 사건 1, 2임대차’라 하고,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임대차’라 한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건물에서 독서실을 운영해 왔고, 그 편익을 위하여 별지 목록 3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3건물’이라 한다) 부분을 점유, 사용해 왔다.

다.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2015. 10. 31. 종료되었고,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미지급 임료 또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은 없다. 라.

원고는 2017. 2. 13. 이 사건 1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7,800만 원을 피고 A을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년 금제3279호)하였고, 같은 달 14. 이 사건 2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6,720만 원을 피고 B을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년 금제787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 16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 2015. 10. 31.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임대차목적물을 원고에게 명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들은 임차목적물과 함께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