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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8.11 2015가단216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①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7.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근린생활시설 82.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료 80만 원, 월 수도료 5만 원, 임대차기간 2013. 7. 1.부터 2015.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4. 9.부터 월 임료를 그 변제기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미지급 임료가 2개월분을 초과한 바 있고, 위 임대차계약은 그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분 이상 차임 미지급으로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 또는 기간만료로 종료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본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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