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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40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3. 초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부동산 사무실에서 주차장 부지를 물색하던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 주차 장 부지를 구하기는 어렵고, 울산 중구 G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입하여 건물을 철거한 후, 4 층짜리 원룸건물을 지어서 팔면 1억원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대략적으로 공사비는 4억 2,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내가 공사업자를 구해서 공사를 하고, 이에 대한 매도를 중개해 줄 테니, 나에게 중개 수수료 및 수고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달라. ”라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들은 이를 승낙하고 2015. 3. 17. 경 위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5. 6. 12.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 공사업자를 구했는데, 공사대금은 4억 6,500만원이다.

공사대금을 보내주면 공사를 진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건축업체인 ( 주 )H 과 공사대금 4억 2,500만원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이를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약정된 중개 수수료 및 수고비 1,000만원 이외에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공사대금 및 실제 공사대금의 차액을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2015. 5. 15. 경부터 2015. 9. 16. 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4억 4,985만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피해자들 로부터 교부 받은 공사대금 4억 4,985만원과 실제 공사대금 4억 2,500만원의 차액 2,485만원을 교부 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5. 15. 경부터 2015. 9. 16. 경까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 로부터 위 원룸건축 공사대금 합계 4억 2,5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피해자들의 위 원룸 건축공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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