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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1.20 2015고단7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주식회사 C’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5. 경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F’ 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 공사가 끝나는 대로 장비대금을 줄 것이니 포크 레인 공사를 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2012. 2. 경 ( 주) 휴먼 텍 코리아로부터 G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4억 3,000만 원을 받지 못하여 그 무렵부터 하청업체에게 1억 5,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회사 사정이 어려워 원 청인 예산군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

고 밀린 공사대금이나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 5. 경부터 같은 달 14. 경까지 굴삭기를 이용하여 수도관 매설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였음에도 그 대금 1,197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4. 6. 경 충남 예산군 I에 있는 ‘J’ 현장에서 피해자 H에게 “ 공사가 끝날 때까지 도와 달라. 돈은 늦어도 5월 말경이면 나올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2012. 2. 경 ( 주) 휴먼 텍 코리아로부터 G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4억 3,000만 원을 받지 못하여 그 무렵부터 하청업체에게 1억 5,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회사 사정이 어려워 원 청인 농어촌공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

고 밀린 공사대금이나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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