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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06 2015고정435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C빌딩의 건축주이고, D은 E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C빌딩 건축공사를 진행하던 F건설 주식회사(대표이사 G)에 별건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던 채권자이다.

G은 D으로부터 밀린 공사대금 변제를 독촉 받게 되자 D에게 위 C빌딩 공사가 끝나면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이 있으니 피고인에게 말해서 직불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하여 2012. 8. 25.경 F건설 사무실에 피고인, G, D이 모여 “C빌딩 건축주 A가 F건설(주) 대표 G에게 지불해야할 공사대금 중 F건설이 E(주) 대표이사 D에게 지불해야 할 상기금액(1억 5,000만 원)을 C빌딩 건축주 A가 E(주)에게 직불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의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2012. 7. 2. 중단된 위 C빌딩 공사현장을 22억 5,500만 원에 인수하면서 위 건축공사의 각 하도급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정산하여 직불하기로 하였으므로 G이 위 공사 완공시 수령할 공사대금의 규모를 예상할 수 있었고, 그래서 G으로부터 공사가 끝난 후 자신이 받을 공사대금을 D에게 직불하는 내용의 각서를 써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동의해 준 것으로 D이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한 G의 채권자라는 점도 알고 있었고, 이미 2012. 8. 7.경 G의 다른 채권자인 H철강 대표 I에게도 같은 취지의 직불동의서(2억 300만 원)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8. 위 C빌딩 공사가 완공된 후 같은 해

7. 10.경 H철강으로부터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자 D으로부터도 민사소송을 제기당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D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D은 위 C빌딩 공사현장과는 아무 상관이 없으면서 G과 짜고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을 자신에게 청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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