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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9 2016나104652
손해배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B K3 승용차(최초등록일 2015. 4. 21., 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2015. 9. 20. 11:34경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여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은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와 관련하여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는 2,896,300원이고, 피고는 2015. 10. 14. 위 약관에 근거하여 수리비의 15% 금액인 434,4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교환가치가 2,020,000원 하락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관련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소유물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된다.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1992. 2. 11.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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