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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8 2017나2664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소개로 소외 F은 2007. 6.경 서울 송파구 G에서 ‘H부동산’을 운영하는 피고를 알게 되었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공공사업 등에 의한 철거로 아파트 특별분양권이 주어지는 주택의 매매를 중개하는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소개받았다.

나. 당시 피고와 소외 회사의 직원들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C의 위임 내지 지시에 따라 F에게, 서울 도봉구 I동 일대에 J 조성사업계획이 세워져 있어 위 사업이 시행되면 K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이 철거되어 그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서울시 규칙 등에 따라 L동, M동, N동 지역의 33평형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의 특별분양권이 부여된다고 설명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것을 권유하였다.

다. 이에 F은 2007. 6. 18. 소외 회사와 사이에, F의 아들인 소외 O 및 딸인 소외 P 명의로 각 계약금액을 130,000,000원으로 하여 F이 이 사건 건물 101호 및 지층 3호의 철거로 부여되는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소외 회사가 그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대행하는 내용의 컨설팅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컨설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 기하여 2007. 6. 16.경부터 2007. 9. 6.경까지 피고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액 260,000,000원, 등기비용 3,100,800원, 관리비 3,999,200원, 합계 267,100,000원을 각 입금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 기하여 F을 대신하여 2007. 7. 9.경 소외 Q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101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4,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7. 7. 25. 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07. 8. 16.경 소외 R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지층 3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3,000,000원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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