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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0 2015나22
건축컨설팅 비용 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동두천시 C 답 146㎡ 및 D 답 59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E’이라는 상호로 부동산개발 관련 컨설팅을 업으로 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3. 10. 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서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수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평당 3,500,000원으로 건축공사를 하되, 설계 및 감리 등 모든 건축공사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ㆍ교부하여 피고와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건축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컨설팅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3. 10. 10. 피고에게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 따라 이 사건 신축공사를 위한 건축설계비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피고가 신축될 건물의 대지면적 및 현황도로와 신축건물의 거리와 같은 건축규제에 관한 기초적인 검토도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신축사업으로 48세대를 분양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여 이를 믿고 피고와 이 사건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와 같은 건축규제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29세대 규모의 건물만을 신축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컨설팅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 따라 이미 지급한 20,000,000원 중 피고가 건물배치도 작성을 위하여 실제 지출한 비용 500,000원을 제외한 19,5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컨설팅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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