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06 2015가단27686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부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소외 에스에이치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특별공급지위 양수 원고는 2003. 8. 11. 소외 주식회사 프라임탑과의 사이에 C이 가지고 있는 무허가건물 철거로 인한 이주대책으로 부여되는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지위, 이른바 특별분양권을 8,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2003. 10. 17.경 대금을 완납하고, 주식회사 프라임탑은 원고에게 원고가 C으로부터 수분양권자 지위를 이전받는데에 필요한 일체 서류와 장차 C의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C이 발행한 액면 등이 백지인 약속어음 1장을 교부하여 주었다.

나. C과 에스에이치공사 사이의 분양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 (1) 이후 C은 2007. 5. 31. 위 국민주택 등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기하여 에스에이치공사와 사이에 에스에이치공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대금 229,977,000원을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한편 C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대금을 완납하고, 2007. 10. 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에스에이치공사로부터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C이 같은 날 D에게 2007. 10.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의 약속어음금 채권의 행사 및 조정성립 (1) 원고는 C에게 여러 차례 수분양권자의 명의변경절차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C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가 2007. 7. 2.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C 발행의 백지약속어음에 액면금 2억 원 등을 보충한 후 C에게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다

(이하 이 약속어음을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 (2) 원고는 C을 상대로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