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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9.06 2017가단51801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222,1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11, 을 제4호증의 1 내지 12, 을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56109호 용역비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에 기초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

(2) 피고는 2015. 9. 23. 소외 회사와 사이에, 2015. 12. 1.부터 소외 회사가 피고 경영의 병원 경영컨설팅 및 진료비 CP 개발 용역업무를 제공하되, 그 보수액을 피고가 소외 회사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입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컨설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 따라 발생한 보수액은 2015. 12.분이 7,055만 원, 2016. 1.분이 6,418만 원, 2016. 2.분이 8,780만 원, 2016. 3.분이 1억 703만 원, 2016. 4.분이 6,787만 원, 2016. 5.분이 1억 1,660만 원, 2016. 6.분이 6,732만 원, 2016. 7.분이 9,724만 원, 2016. 8.분이 5,665만 원, 2016. 10.분이 5,665만 원, 2016. 11.분이 68,607,000원으로서, 도합 860,497,000원 정도이다.

(3)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위 (1)항 기재 채권의 집행을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113940호로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2)항 기재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 따른 용역비 채권 중 75,724,396원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7. 1. 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 따라 발생한 용역비보다 적은 이 사건 추심명령 상의 위 75,724,396원 이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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