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서울 동대문구 B 일대에 대하여 1997. 12. 3. 당시 시행 중이던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라 C근린공원 조성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이 이루어졌으며, 피고의 자치단체장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동대문구청장’이라 한다)은 위 도시계획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가 되었다.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실시계획은 1999. 5. 31. 최초로 인가고시된 후 여러 차례 변경되었으며, 2010. 3.경 완료되기에 이르렀다.
서울 동대문구 D 지상건물(1963년 사용 승인되어 건축물 대장상 지층 148㎡, 1층 148㎡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현황은 지층 154.86㎡, 1층 380㎡, 2층 268㎡로 구성되어 있어 적법한 건물 부분과 부적법 증축 부분이 혼재되어 있었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2001. 9. 29. 고시된 사업실시계획 변경인가에 기하여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편입되었다.
위 사업실시계획 변경인가의 물건조서에는 이 사건 건물의 2층 부분(이하 ‘이 사건 계쟁 건물’이라 한다)이 무허가 건물로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 소유자는 E으로 표시되었다.
피고의 관련 부서 합동 현장조사 및 항공사진 판독이 2002. 5. 9.부터 2002. 5. 14.까지 실시되었고, 그 후 동대문구청장은 이 사건 계쟁 건물이 1층을 불법 증축한 다락방 등으로서 정상적인 주거 구조를 갖지 못한 부속 건물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이 사건 계쟁 건물은 2002. 8. 5. 고시된 사업실시계획 변경인가의 물건조서에서 제외되었다.
동대문구청장은 2002. 9. 18. 이 사건 건물 중 적법한 건물 부분이거나 주거용 무허가 건물로 인정되는 지층 및 1층 부분에 대하여는 각 소유자들에게 건물보상금을 지급하고 아파트 특별분양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