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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2.3. 선고 2016고단3217 판결
가.강제추행나.상해다.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6고단3217 가. 강제추행

나. 상해

다.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가.나. A

2.다. B

검사

박선영(기소), 박건태(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17. 2. 3.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8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11. 02:00경 대전 서구 D 지하 1층에 있는 'E노래방'에 있는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도우미로 들어온 피해자 F(여, 54세)에게 "야 너 돈 벌려고 왔지, 나는 돈 쓰러 왔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고 현금 20,000원을 집어넣으며 왼쪽 가슴을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하여 피해자가 앞으로 나가 노래를 부르자 피해자의 뒤에서 밀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여, 54세)가 "노래 못 부르게 왜 귀찮게 하냐. 나가겠다."고 하며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전 서구 D 지하 1층에 있는 'E노래방'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위 'E노래방'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 A이 있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 노래방 도우미인 F을 불러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풍속영업단속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이수명령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반성, 피고인 A-피해자와 합의/폭력범죄 처벌전력 다수/성범죄 처벌전력 없음, 피고인 B-벌금형 4차례 처벌전력/접대부 알선 처벌전력 없음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판사 곽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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