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9. 21:33경 구리시 C 지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의 주거지의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그곳 안방까지 침입한 후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옷을 모두 벗어 알몸인 채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수 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동종 및 중한 처벌전력 없음, 반성 [불리한 정상] 주거침입 후 피해자를 추행한 범행의 죄질이 무거움, 피해회복 없음 신상정보 등록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