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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8 2019나3175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8. 12. 1. 20:26분경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공항 근처에서 편도 5차선 도로 중 3차로에서 직진 중 갑자기 감속하면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피고 차량의 왼쪽 측면 범퍼 부분으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원고 차량의 우측 측면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1. 25.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4,780,000원(자기부담금 500,000원 공제)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확인하지 않고 차로 변경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은 100%라고 주장한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양보불이행 또는 전방주시의무위반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원고 차량의 과실 비율은 30%라고 주장한다.

나. 과실비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의 다른 소음은 모두 녹음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차량의 깜빡이가 작동하는 소리는 녹음되어 있지 않은바, 피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깜빡이를 작동하지 않은 채 급하게 차선 변경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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