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1.26 2020고단9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6. 22:35 통영시 산양읍 삼덕항 주차장 도로부터 통영시 미수동 소재 세포고개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0.125%),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당시 피고인이 보인 태도,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아울러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모두 10년 이상 이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