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6.20 2013고단1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1. 1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통영시 북신동에 있는 청솔다찌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진전빌 앞 도로까지 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반면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고등학생인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