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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9. 10. 선고 2008나113518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원고, 항소인

일광금속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09. 6. 23.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298,298,000원 및 이에 대한 2003. 11. 11.부터 2009. 9.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98,298,000원 및 이에 대한 2003. 11.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2,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 신일광HD 주식회사(신일광HD 주식회사, 이하 ‘신일광HD'라고 한다)와 일광금속 주식회사(일광김속 주식회사, 이하 ’일광금속‘이라고 한다)는 일본 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들로서 그 본점을 모두 일본에 두고 있고, 신일광HD가 일광금속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였다.

○ 일광금속은 2003. 8.경 회사분할에 관한 일본의 상법 규정에 따라, 그의 금속가공 사업부문 영업을 주1) 분할하여 이를 신설되는 회사가 승계하기로 하였다 주2) . (이하 위 분할 및 승계를 ‘이 사건 회사분할’이라고 하고, 분할되는 회사를 ‘분할회사’, 신설되는 회사를 ‘신설회사’라 한다)

○ 이 사건 회사분할에서는, 일광금속의 금속가공 사업부문 영업에 관한 자산, 부채, 계약상의 지위 기타 권리의무를 신설회사가 승계하고, 그러한 자산 및 부채는 장부가격으로 승계하기로 하였다.

○ 당시 일광금속은 우리나라 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피엔티 및 우진정밀 공업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중 16만 주와 86만 주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분할계획서에서는 위 16만 주와 86만 주도 신설회사가 승계하는 것으로 하였다.(이하 위 16만 주와 86만 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

○ 위 분할계획서에서는, 신설회사의 발행주식은 분할회사인 일광금속의 주주들에게 기발행 주식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배정하기로 하였다.

○ 위 분할계획서에 따라 2003. 10. 1. 일본에 본점을 둔 일광금속가공 주식회사(일광김속가공 주식회사, 이하 ‘일광금속가공’이라고 한다)가 일본의 상법에 의하여 설립등기를 마쳐 이 사건 회사분할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주3) .

○ 이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이 분할회사인 일광금속으로부터 신설회사인 일광금속가공에게로 승계되었고, 분할회사인 일광금속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던 주주인 신일광HD가 신설회사인 일광금속가공의 발행주식 100%를 배정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

○ 위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이 분할회사인 일광금속으로부터 신설회사인 일광금속가공에게로 승계되었는데, 신설회사인 일광금속가공은 위와 같은 승계로 인하여 「법인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어 2004.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10호 가 규정하는 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그 양도소득 금액 454,544,000원 및 1,843,754,000원 합계 2,298,298,000원을 분할회사인 일광금속으로부터 원천징수하여 2003. 11. 10. 이를 피고 산하 울산세무서와 청주세무서에 납부하였다.

○ 그 후 2006. 4. 1. 분할회사인 일광금속과 신설회사인 일광금속가공이, 일본 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본점을 일본에 둔 주식회사 일광 마테리아르즈(주식회사 일광 マテリアルズ)에 흡수합병되었고, 위 회사가 같은 날 상호를 원고로 변경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은 회사분할에 의하여 분할회사인 일광금속으로부터 신설회사인 일광금속가공에게로 승계된 것이어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한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신설회사인 일광금속가공이 분할회사인 일광금속으로부터 그 양도소득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이를 피고에게 납부한 것은 무효이다. 그런데 원고가 신설회사인 일광금속가공을 흡수합병하여 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원천징수납부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회사분할과 기업회계

(1)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분할은, 분할회사인 일광금속의 금속가공 사업부문 영업을 신설회사인 일광금속가공이 승계하고, 신설회사인 일광금속가공의 발행주식을 분할회사인 일광금속의 주주들에게 기발행 주식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배정하는 것이다.

(2) 위와 같은 회사분할은 비례적 인적분할(비례적 인적분할)로서, 분할회사의 주주가 분할회사에 존재하던 위험과 효익을 분할 후에도 지속적으로 동일하게 부담하여, 하나의 회사가 다수의 회사로 분리되어 그 형태만 변화된 것이지 취득원가를 변동시켜야 할 회계사건이 발생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보아, 승계된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회계처리하고 처분손익은 인식하지 않는다.

(3) 한편으로, 물적분할(물적분할)은, 신설회사의 발행주식을 분할회사가 취득하여, 분할회사가 신설회사에게 순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것으로 보아, 승계된 자산·부채를 공정가격으로 평가하고 처분손익을 인식하여야 한다.

(4) 또한 인적분할에 있어서도, 분할회사의 주주들에게 신설회사의 발행주식을 그 지분율에 비례하지 않게 배정하는 불비례적 인적분할(부비례적 인적분할)의 경우에는, 물적분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승계된 자산·부채를 공정가격으로 평가하고 처분손익을 인식하여야 한다.

나. 회사분할과 「법인세법」

(1)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2003. 10. 1. 이 사건 회사분할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이 분할회사인 일광금속의 금속가공 사업부문 영업에 관한 자산, 부채, 계약상의 지위 기타 권리의무에 포함되어 신설회사인 일광금속가공으로 승계되었는데, 당시「법인세법」에서는 회사분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다.

▷내국법인이 분할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그 청산소득 금액은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에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주4) .

▷인적분할에 있어,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그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은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에서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주5) .

▷비례적 인적분할에 있어, 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분할평가차익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주6) .

▷물적분할에 있어, 분할법인이 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주식의 가액 중 물적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주7) .

(2) 위와 같은 「법인세법」의 규정은 인적분할에 있어서는, △ 분할회사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분할회사가 법률적으로 소멸하기 때문에 청산소득으로 과세하고, △ 분할회사가 존속하는 경우에는 분할회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설회사의 발행주식을 분할회사의 주주가 취득하고 분할회사에서 자본감소가 이루어지지 때문에 분할 부분을 사실상 청산한다고 보아 청산소득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과 유사하게 의제 청산소득으로 과세하며, △ 다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비례적 인적분할의 경우에는 분할회사의 회사의 청산소득의 과세를 완화하고 이를 신설회사의 ‘분할평가차익’으로 과세하는 것이다.

(3) 한편으로 위와 같은 「법인세법」의 규정은 물적분할에 있어서는, △ 신설회사의 발행주식을 분할회사가 취득한다는 점에서 그 경제적 실질을 현물출자로 보아, 분할회사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상한 자산 ‘양도차익’을 익금으로 하여 이를 분할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과세하고, △ 따라서 청산소득은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 「법인세법」상 ‘양도’

(1)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2003. 10. 1. 이 사건 회사분할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이 분할회사인 일광금속의 금속가공 사업부문 영업에 관한 자산, 부채, 계약상의 지위 기타 권리의무에 포함되어 신설회사인 일광금속가공으로 승계되었는데, 「법인세법」에 의하면, 분할회사인 일광금속와 신설회사인 일광금속가공은 모두 일본에 본점을 둔 법인으로서 ‘외국법인’이다 주8) .

「법인세법」에 의하면,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청산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데,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만 부과하고 주9) ,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하는데 주10) , 이러한 국내원천소득의 하나로서 제93조 제10호 에서,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규정되어 있다.

(2) 「법인세법」에서는 위와 같이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양도’ 자체를 정의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데, 「소득세법」에서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 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11) .

라. 이 사건 주식의 ‘양도’ 여부

(1)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은 이 사건 회사분할에 따라 분할회사인 일광금속의 금속가공 사업부문 영업에 관한 자산, 부채, 계약상의 지위 기타 권리의무에 포함되어 신설회사인 일광금속가공으로 승계되었고, 이 사건 회사분할은 비례적 인적분할이며, 분할회사인 일광금속이 이 사건 회사분할 후 존속하였다.

(2) 그런데 이 사건 회사분할과 같은 비례적 인적분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 기업회계에 있어서는, 신설회사의 발행주식을 분할회사의 주주가 비례적으로 취득하여 분할회사의 주주가 분할회사에 존재하던 위험과 효익을 분할 후에도 지속적으로 동일하게 부담하는 것으로서 하나의 회사가 다수의 회사로 분리되어 그 형태만 변화된 것이지 취득원가를 변동시켜야 할 회계사건이 발생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고, △「법인세법」의 규정에 있어서는, 신설회사의 발행주식을 분할회사의 주주가 취득하고 분할회사에서 자본감소가 이루어지지 때문에 분할 부분을 사실상 청산한다고 보아 청산소득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과 유사하게 의제 청산소득으로 과세하되, 일정한 경우에 청산소득의 과세를 완화하여 신설회사의 분할평가차익으로 과세하는 것이다.

또한 「법인세법」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 인적분할에 있어서는, ‘분할평가차익’을 손금에 산입하게 할 수 있게 하는 반면, △ 물적분할에 있어서는, ‘양도차익’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게 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회사분할 관련 기업회계 및 「법인세법」의 규정과 ‘양도’에 관한 「소득세법」의 정의를 종합하여 보면, 「법인세법」은 비례적 인적분할에 의하여 분할회사의 자산이 신설회사에게로 승계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청산소득 및 분할평가차익의 문제로 취급하는 것이지, 이를 양도소득의 문제로 취급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이 비례적 인적분할에 따라 분할회사인 일광금속의 금속가공 사업부문 영업에 관한 자산, 부채, 계약상의 지위 기타 권리의무에 포함되어 신설회사인 일광금속가공으로 승계된 것은, 「법인세법」제93조 제10호 가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단지 비례적 인적분할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가 분할회사인 일광금속에서 신설회사인 일광금속가공으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5)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신설회사인 일광가공금속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이 ‘양도’되었다고 판단하여 그에 관한 증권거래세도 납부하였는데, 당시 「증권거래법」은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국세심판원은 인적분할의 경우 주식의 소유권 이전은 계약에 의한 포괄적 승계의 결과라는 성질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식의 이전은 대가가 수수되지 아니한 형식적 소유권 이전에 불과하여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위와 같이 납부한 증권거래세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판단 역시 이 사건 주식의 승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가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 법원의 판단과 같은 취지라고 할 것이다.

마. 피고의 반환의무

(1) 그렇다면, 신설회사인 일광가공금속이 이 사건 주식의 승계로 인하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가 규정하는 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그 양도소득 금액 2,298,298,000원을 분할회사인 일광금속으로부터 원천징수하여 이를 피고에게 납부한 것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한 것으로서, 피고는 이를 납부받은 순간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납부세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피고는 신설회사인 일광가공금속을 흡수합병하여 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납부세액 2,298,298,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납부일의 다음날인 2003. 11. 11.부터 피고가 반환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9. 1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이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위 인정범위에서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범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의영(재판장) 권희 임영우

주1) 제373조【신설분할】회사ハ 기ノ영업ノ전부 우ハ 일부ヲ 설립スル 회사ニ 승계セシムル위 신설분할ヲ위スコトヲ득(회사는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립하는 회사에 승계하게 하는 신설분할을 할 수 있다)

주2) 제374조ノ10【신설분할の효력】①분할ニ인リテ설립シタル회사ハ분할계획서ノ기재ニ종ヒ분할ヲ위シタル회사ノ권리의무ヲ승계ス(분할에 의하여 설립하는 회사는 분할계획서의 기재에 따라 분할을 하는 회사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주3) 제374조ノ9【신설분할の효력발생시기】회사ノ분할ハ지ニ인リテ설립シタル회사ガ기ノ본점ノ소재지ニ어テ전조제1항ノ등기ヲ위スニ인リテ기ノ효력ヲ생ズ(회사의 분할은 그에 의하여 설립하는 회사가 그 본점의 소재지에 전조 제1항의 등기를 함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주4) 제81조【분할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분할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에서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주5) 제48조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 특례】 ① 내국법인이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한 후 존속하는 경우 당해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그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은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총합계액 2.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분할한 사업부문의 것에 한한다)

주6) 제46조【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 제1항 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주7) 제47조 【물적 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동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당해 주식의 가액 중 물적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주8) 제1조 제3호

주9) 제3조 제1항

주10) 제3조 제3항

주11) 제8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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