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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 11. 27. 선고 2012구합1410 판결
이 사건 자기주식취득은 무효임[국승]
제목

이 사건 자기주식취득은 무효임

요지

상법이 주식회사의 자본충실과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 보호 등을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341조 각 호의 예외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

사건

수원지방법원-2012-구합-141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1. 13.

판결선고

2014. 11.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인스트루먼트의 자사주 취득

" (1)주식회사 AA인스트루먼트(이하 'AA인스트루먼트'라 한다)는 PDP 모듈 제조업(이하 'TCP 사업'이라고 한다)을 주된 사업으로 하던 회사로서, 사업부문은 ① TCP 사업부문 ② Non-TCP 사업부문(의료기기 부품 제조업 )으로 나뉘어 있었고, 2007. 1. 1. 기준 주주로는 김BB 외 3인(지분율 49.8%, 1,069,946주), 주식회사 CCC(지분율 25.6%, 550,000주, 이하 'CCC'이라고 한다), DDD International, Inc(미국법인으로서 지분율 24.6%, 529,850주, 이하DDD'라고 한다)가 있었다.", (2) AA인스트루먼트는 2007. 8. 10. CCC으로부터 자사주 550,000주를 1주당 OOOO원인 OOOO원에 취득하였고, 같은 해 9. 22. 김BB 외 3인으로부터 자사주 1,069,946주를 1주당 OOOO원인 OOOO원에 취득하였다(이하 위 주식 취득을 통틀어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이라 한다).

나. AA인스트루먼트의 분할

(1) AA인스트루먼트는 2007. 11. 1. AA전자 주식회사(이하 'AA전자'라 한다)에 Non-TCP 사업 부문의 자산을 영업양도방식으로 양도하고, 2007. 11. 21. 인적분할계획에 따라 TCP 사업 부문의 AA인스트루먼트(존속법인)와 TCP 사업 부문을 제외한 잔존 부문의 원고(분할신실법인)로 인적분할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할'이라 한다). AA인스트루먼트는 인적분할이 된 날인 2007. 11. 21. DDD로부터 DDD가 보유하던 자사주 중 449,796주를 회수하여 소각하였고, DDD에게 신설법인인 원고의 발행주식 100%를 교부하였다.

(2) 한편, DDD는 2007. 11. 22. 조EE에게 AA인스트루먼트 주식 80,054주(당초 보유 주식 529,850주 - 소각된 주식 449,796주)를 1주당 OOOO원에 양도하였다. AA인스트루먼트는 2007. 11.경부터 2009. 12,경까지 약 2년에 걸쳐 사원들에게 자사주를 양도하였다.

다. 피고의 법인세 부과처분

(1) 피고는 AA인스트루먼트의 위와 같은 자기주식 취득을 무효로 보아 회사 분할시 청산소득 및 의제배당 과세를 이연하는 법인세며(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1항의 적격분할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고가 DDD에게 교부한 주식의 가액을 시가로 평가하여, 2011. 8. 1.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DDD가 이 사건 분할을 통해 교부받게 된 원고의 신주가액과 AA인스트루먼트의 분할 전 BE1 가 가진 AA인스트루먼트 주식의 취득가액의 차액인 OOOO원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의제배당의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게 2007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9.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9. 10. 기각결정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AA인스트루먼트의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은 다음과 같은 사유에서 무효가 아니어서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주식을 시가로 평가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함은 위법하다.

(가) AA인스트루먼트는 TCP 사업과 Non-TCP 사업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구조 조정을 반대하는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을 소각하기 위해 이 사건 자기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비록 AA인스트루먼트가 금융기관의 반대에 부딪혀 그 이후 주식소각을 하지 못하였더라도, 상법 제341조 제1호에서 정한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에 해당하여 유효하다.

(나) AA인스트루먼트는 주주총회특별결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주주들로부터 위와 같이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상법 제341조 제5호에서 정한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에 해당하여 유효하다.

(2) 가사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분할계획서에는 원고의 신주를 AA인스트루먼트의 주주에게 그 주식 소유 비율에 따라 배정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CCC과 김BB 외 3인은 AA인스트루먼트의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주주가 아니었으며 그에 따라 원고의 신주를 실질적인 단독 주주인 DDD에게만 배정한 것인 점, 이 사건 분할로 인하여 AA인스트루먼트의 주식 가치가 달라져서 주식을 구 주주에게 환원시키는 것도 불가능하고, 자기주식 취득 후 4년이 경과한 점 등에 비추어 분할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를 DDD의 원천징수의무자로 볼 근거가 없다.

(3) AA인스트루먼트는 분할 당시 최근 3년간 결손이 아니었음에도, 피고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의해 원고의 주식가액을 순자산가치 만으로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의제배당 과세 및 가액 평가방법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의 주주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에 한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진다.

또한, 그 분할신주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법인세법 제 46조 지12항의 적격분할의 요건 즉. ①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사업목적성), ②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징될 것(지분의 연속성), ③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사업의 계속성)을 갖춘 경우로서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으로 평가하고, 위 적격분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AA인스트루먼트가 CCC, 김BB 외 3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한 뒤 이 사건 분할을 거쳐 신주를 DDD에게만 배정하였는바, 위 직격분할의 ②지분의 연속성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에 관하여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이 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2)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이 무효인지 여부

(가) 주식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와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을 해하며 대표이사 등에 의한 불공정한 회사지배를 초래하는 등의 여러 가지 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법(2007. 8. 3. 법률 제8581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일반 예방적인 목적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유형적으로 분류하여 명시하고 있다(상법 제341조).

상법 제341조, 제341조의2, 제342조의2 또는 증권거래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 외에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과 각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유형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자기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12726 판결 참조).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는 설령 회사 또는 주주나 회사채권자 등에게 생길지도 모르는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주식의 취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대법원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이 상법이 주식회사의 자본충실과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 보호 등을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341조 각 호의 예외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07. 12. 31. 기준 AA인스트루먼트의 자본총계가 OOOO원, 부재총액이 OOOO원으로 부채비율이 약 106.3%인 점, ② AA인스트루먼트가 김BB 외 3인과 CCC으로부터 취득한 자사주는 총 1,619,946주로서 이는 전체 주식수의 75.4%에 해당하고, 그 취득금액만 해도 OOOO원에 이르는 점, ③ 전체 자본 OOOO원에 육박하는 자사주 OOOO원 상당을 유상소각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이러한 유상소각을 할 경우 회사의 부채비율이 매우 높아져 채권 은행들이 신규 대출을 승인하지 않거나 기존 대출금의 연장을 승인하지 않아 회사가 부도에 처할 수도 있어 보이는 점, ④ 이사회 결의를 포함해서 AA인스트루먼트가 자본감소에 대비하는 어떠한 준비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정황이 없고, 이후 AA인스트루먼트는 무단폐업한 것으로 확인되어 2010. 12. 31.자로 직권폐업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AA인스트루먼트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 '주식소각'의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또한, 상법 제360조의5, 제374조의2, 제522조의3에 의하면, 반대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주주총회결의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고,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인 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AA인스트루먼트는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주주총회 특별결의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AA인스트루먼트가 상법 제341조 제5호상의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자기주식 취득이라고 볼 수 없어 무효이다.

(3) 그 외 적격분할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AA인스트루먼트의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이 무효인 이상 이 사건 분할 당시 AA인스트루먼트의 주주는 CCC, 김BB 외 3인, DDD였다고 보아야 하고, 각 주식 소유비율에 따라 원고의 신주를 배정하였어야 함에도, DDD에게만 신주를 배정하였으므로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적격분할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설령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이유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분할 당시 AA인스트루먼트의 주주는 AA인스트루먼트(75%)와 DDD(25%)로서 원고의 신주가 위 주식 비율대로 배정되었어야 함에도 DDD에게만 배정되었으므로 위 와 마찬가지로 지분의 연속성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의 원천징수의무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에 의하면,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분할의 경우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동법인의의 주주에게 분할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분합로 인한 의제배당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므로, DDD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고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5) 신주 평가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13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가 이 사건 분할을 통하여 AA인스트루먼트로부터 인수받은 자산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인수자산

주식수

지분율

원고의 개시대차대조표 자산가액(백만원)

분할전 법인의 주식취득원가

비고

AA전자

1,522,908

19.96

OOOO

2004년 이전부터 보유

AA정보기술(주)

16.79

OOOO

OOOO

FFF 게임즈

9.45

OOOO

2005년 취득

미수금

-

-

OOOO

-

합계

OOOO

OOOO

2) 원고의 분할 전 2004년 ~ 2006년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으로 위 인수한 주식 관련 배당금 등 인수자산에 관한 수입금은 전혀 없다.

3) 피고는, AA인스트루먼트의 주주이자 이사였던 김BB가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함에 따라 김BB의 급여품 기준으로 AA인스트루먼트의 투자유가증권 부문의 급여 비율을 계산하여 판매관리비를 안분하여 손금을 OOOO원으로 산정한 뒤 3년 연속 결손이 발생함을 이유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에 의하여 순자산가치만으로 원고의 주당 가액을 OOOO원(= 순자산가액 OOOO원 ÷ 발행주식총수 449,796주)으로 산정하였다.

(나) 순자산가치에 의한 평가의 적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적격분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다호에 의하여 주식을 시가로 평가하여야 하고, 결국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이 정한 비상장주식에 관한 평가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거하여 상]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위 인정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AA인스트루먼트로부터 인수받은 자산은 관계회사 주식 등 상기투자증권으로서 전자부품 등 제조 관련 자산이 없어 AA인스트루먼트에서의 투자유가증권 사업부문 구분이 가능하므로 결손 여부를 사업부문별로 구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고, 위 투자유가증권과 관련하여 배당금 수령 또는 공통익금 사항이 없는 반면, 위 투자유가증권을 보유 ・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손금은 AA인스트루먼트의 이사였다가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김BB의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밖에 없고. 김BB의 1년간 급여에서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반은 급여 비율에 따라 개별손금 비율을 산정하여 관매관리비를 안분하면 원고의 손금이 OOOO원에 이르는바, 원고는 최근 3년간 손금의 총액이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식을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이 사건 부과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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