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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07. 10. 선고 2013나77265 판결
외국법인 분할의 경우 법인분할에 따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의 이전은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납부세액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환송)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9다79736 판결

제목

외국법인 분할의 경우 법인분할에 따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의 이전은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납부세액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외국법인의 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자산으로 보유하던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하는 것이 내재된 가치증가분이 양도차익으로 실현된 것으로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며, 주식을장부가액'으로 승계함에 따라 그장부가액'과시가'와의 차액 상당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

사건

2013나77265 부당이득금

원고, 항소인

AA금속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31. 선고 2008가합25683 판결

환 송 전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9. 9. 10. 선고 2008나113518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9다79736 판결

변론종결

2014. 6. 19.

판결선고

2014. 7. 10.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과 이에 대한 2003. 11. 1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2,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그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일본국 법인인 BBBHD 주식회사(BBBHD 妹式會社, 이하이 사건 모법인'이라 한다)는 일본국 법인인 AA금속 주식회사(지금의 원고 회사와 이름은 같지만, 다른 회사이다. 이하이 사건 분할법인'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AA CCC 주식회사(妹式會社 AA, 이하CCC'라 한다)의 주식 100%를 소유한 회사이다.", " 나. 이 사건 분할법인은 2003. 10. 1. 금속가공 사업부분을 분리하여 일본국 법인인 AA금속가공 주식회사(이하이 사건 분할신설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는바, 위와 같이 분리된 사업부분의 대가로 이 사건 분할신설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이 사건 분할 법인의 주주인 이 사건 모법인에게 100% 배정되었다(이하이 사건 법인분할'이라 한다).", " 다. 그런데 이 사건 법인분할 과정에서, 이 사건 분할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비상장 내국법인인 주식회사 DDD의 주식 16만 주(지분율 40%)와 역시 비상장 내국법인인 EE정밀공업 주식회사의 주식 86만 주(지분율 71.67%, 위 주식 16만 주를 합하여 이하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도 각장부가액'으로 이 사건 분할신설법인으로 승계되었다(이하이 사건 주식의 승계'라 한다).", " 라. 그리하여 이 사건 분할신설법인은 2003. 11. 10. 이 사건 주식의 승계를 구 법인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어 2004.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10호(이하 관련 법령 등의 내용은 별지관련 법령 등'의 기재와 같다) 에서 정한주식의 양도'로 보고, 그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합계금 OOOO원 (주식회사 DDD의 주식에 관하여 OOOO원, EE정밀공업 주식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OOOO원)을 이 사건 분할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하여 피고 산하의 각 관할 세무서(울산세무서, 청주세무서)에 납부하였다.", 마. 한편, CCC는 2006. 4. 1. 이 사건 분할법인과 이 사건 분할신설법인을 흡수합병하고 상호를 현재 원고와 같이 변경하였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주식의 승계는, 회사의 인적분할에 따른 형식상의 소유권 이전에 불과하여 구 법인세법 제93조 저1]10호에서 정한 주식의 양도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장부가액'에 따라 이전되어 이 사건 분할법인에게 아무런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한일조세협약'이라 한다) 제13조, 구 법인세법 제91조 제2항, 제93조 제10호에 의한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승계에 대한 위 세금의 납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이 사건 분할신설법인이 원천납세의무자인 이 사건 분할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니거나 원천징수할 대상이 없음에도 그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것이어서, 피고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이 사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이 되므로, 이 사건 분할신설법인의 권리 ・ 의무를 승계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주식의 승계가 주식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1) 외국법인의 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자산으로 보유하던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하는 것이 한일조세협약 제13조 제2항 및 구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 (가)목에서 말하는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분할에 따른 주식의 이전을 계기로 당해 주식에 내재된 가치증가분이 양도차익으로 실현되었다고 보아 이를 과세대상 소득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2) 그러므로 보건대, 구 법인세법 제48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분할한 후 존속하는 경우 그 분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금액은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에서 분할로 감소한 자기자본을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면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 제1항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목은 그 분할대가로 취득하는 재산이 주식인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다만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액면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은 제1호에서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것일 것'을, 제2호에서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 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을 각 규정하고 있다.", " (3) 위 법규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① 이와 같이 내국법인의 경우 구 법인세법 제48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목은 법인분할에 따른 자산의 이전도 양도차익이 실현되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양도차익의 산정방법을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분할법인이 대가로 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을 양도대가로 의제함으로써 양도차익이 산출되지 않도록 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그에 대한 과세를 이연하는 정책적 특례를 제공하고 있는 점, ② 이에 비하여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가)목 등에서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외국법인의 분할에 따른 그 주식 등의 이전에 대하여 과세를 이연하는 정책적 특례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③ 외국법인의 분할에 따른 국내 자산의 이전을 내국법인의 분할에 따른 국내 자산의 이전과 달리 양도차익이 실현되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인분할은 외국법인의 분할이므로 그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승계는 한일조세협약 제13조 제2항 및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가)목에서 말하는주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4)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승계가주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위 원친정수세액 상당을 부당이득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도차익의 발생 여부

" (1) 원고는, 이 사건 분할신설법인이 일본국 회계원칙과 법인세법에 따라 이 이 사건 주식의 장부가액을 거래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을 승계하였으므로 그 과정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즉, 이 사건 주식의 승계를주식의 양도'로 볼 경우내국법인의 분할 시의 양도차익 계산 규정'이 아닌외국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 시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상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고,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의 승계에정상가격 조정 규정'을 적용할 여지는 없으며, 설령 정상가격 조정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인분할시의 정상가격은시가(時價)'가 아닌장부가격'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2) 그러므로 우선 내국법인의 분할의 경우(그 중 이 사건 법인분할과 같은 인적분할 중 존속분할의 경우)를 본다. 구 법인세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분할로 존속하는 경우 분할로 발생한 소득금액은 분할대가의 총 합계액으로부터 감소하는 자기자본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구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4조 제l항에 의하면,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 2호의 이른바과세이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분할대가를 취득하는 주식의 액면가액으로 하되, 그 외의 경우에는 시가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인분할에 따른 주식 등의 이전에 대하여 과세를 이연하여 주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가)목 등에서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등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 한편, 그 소득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법인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 즉,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근거 규정인 구 법인세법 제91조 제2항, 제92조 제2항 제2호, 제93조 제10호 (가)목에 의하면,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고, 위 국내 원천소득금액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간의 주식의 양도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상가격이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할 수입금 액이 된다.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06. 5. 24. 법률 제7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국제국세조정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8호 (나)목에 의하면,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양쪽 간의 관계'를 특수관계라 정의하고 있고, 구 국제국세조정법 제5조 및 그 시행령(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3항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이 구 국제국세조정법령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9조 제1항 제5호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정상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정상가액은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5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등 관련법령에 의하면 결국시가'가 그 정상가액이 된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에다가 구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3호의 입법 취지(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구 국제국세조정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정상가격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경우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를 더하여 고려할 때,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도 법인분할시의 승계되는 주식의 경우 정상가격이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할 수입금액이 되고, 그 정상가격은시가'로 봄이 타당하다.", "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주식이장부가액'으로 이 사건 분할법인으로 부터 이 사건 신설분할법인으로 승계된 사실은 기초사실 제1의 다.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의 승계에 대하여 이 사건 분할신설법인이 이 사건 주식의시가'를 구 소득세법 등에서 정한 비상장주식 평가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고, 그 금액에서 취득가액인장부가액'을 뺀 금액을 양도차익으로 계산한 다음,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관련 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이 사건 분할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하여 피고 산하 세무서에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며, 기초사실과 위 관련 법령에 의하면, 이 사건 신설분할법인과 이 사건 분할법인은 이 사건 모법인이 각 그 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관련 법령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분할신설법인이 이 사건 분할법인으로 부터 이 사건 주식을장부가액'으로 승계함에 따라 그장부가액'과시가'와의 차액 상당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주식의 승계를주식 양도'로 볼 수 없다거나 이 사건 주식의 승계에 따른양도 차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피고가 이 사건 신설분할법인이 납부한 세액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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