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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9.13 2013노244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L이 소유하고 있는 기계를 O로부터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P(이하 ‘피해자’라 한다)로부터 리스대금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기계대금을 부풀리고 허위의 매매계약서 및 견적서를 작성 ㆍ 제시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10억 9,000만 원으로 비교적 큰 금액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당심에서 일부 피해회복이 추가로 이루어진 점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O의 운영자인 피고인이 L의 대표이사, 자금관리상무와 공모하여 L 소유의 기계를 O로부터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리스대금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허위의 매매계약서 및 견적서를 작성 ㆍ 제시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자신의 동생인 N의 L에 대한 채권을 일부 변제받게 하고 자신도 일부 대가를 취득하는 등 개인적인 이익을 얻은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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