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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12 2013고합6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2.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2010.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0. 12.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0.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1. 2.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1.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자동차엔진의 실린더블록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L의 자금관리상무이고, 피고인 C은 L이 기계수리를 맡긴 M의 대표이사인 N의 형이자 기계를 판매하는 O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L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M에 대한 기계수리 대금도 지불하지 못하자, L이 소유하고 있는 시가 3억 8,000만 원 상당의 Horizontal Line M.C.T. 3대, Gantry Loader 1대를 O로부터 10억 9,000만 원에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P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 4대에 대한 리스대금을 받아 M에 대한 기계수리 대금을 지불하는 등 L 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고, 피고인 C은 수수료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09. 5.경 L 회의실에서 매도인 O, 매수인 L, 대금 10억 9,000만 원으로 하는 위 기계 4대에 대한 허위의 매매계약서 및 견적서를 작성하고, 2009. 6. 3.경 피해자 영업담당자에게 ‘L이 공작기기인 Horizontal Line M.C.T. 3대, Gantry Loader 1대를 O로부터 10억 9,000만 원에 구입하는데 리스를 해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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